뉴라이트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요? 설마.

충격, 뉴라이트 국민 세금받아 운영.. - 원래 글. 
뉴라이트는 세금받으면 안되나염? - 이녁군이 나보다 빨리 썼음.
'뉴라이트 까기' 재미있으세여? - 현재시제님하도 나보다 빨리 써뜸 ㅠㅠ


 글쓰다가 다 날아가서 저야말로 충격. (........) 아 이렇게 귀찮은 짓 그만하고 살던가....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에도 법이나 행정학 뉴비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글입니다. 법 조문 정도는 성의있게 읽어보실 분들 위해서 쓰는 글...

 글은 다음의 목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우선 저 글의 내용의 근거가 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과 그 근거가 되는 법령 내용의 의미를 살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뉴라이트를 저런 단체로 지정한 것이 문제가 아닐 뿐더러, 뉴라이트의 행동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적어볼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있던 자잘한 데이터들은 글을 다 날려 먹었으니 뭐 잊어야지요.


1. 위 글의 근거를 먼저 살핍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해당 글 전문을 한번 확인하시면, 2008년1분기 공익성지정기부금대상단체 공고라는 제목 아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라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익성지정기부금대상단체, 라는 것이 과연 원글이나, 혹은 머니투데이의 기사처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단체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홈페이지에 떠 있는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위에서 거론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각호"는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3.24] [[시행일 2006.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 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 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학협력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5.12.31]



쉽게 알수 있지만, 위 규정 내용은 정부가 지원해주기 위한 단체의 선정, 이 아니라 "이 기관에 기부금 낸 법인은 세금 깎아 줘영" 뭐 이런 단체 선정하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가깝다기보다는 그거 맞지요. 이 단체에 기획재정부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삼성이나 연세대가 이 단체에 기부금 내면 삼성이 내야할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아주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게 아니라 그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익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혹시나 뭔지 아직도 어려운 분은 법인세법에 해당하는 조세총론의 책 내용을 디벼보시면 쉽게 아실 듯.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삼성이 뉴라이트에 돈을 주고 대신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이나, 정부가 삼성에서 돈을 받아 뉴라이트에 주는 것이나 대동소이 하므로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제학적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세액의 감액이 아니라 세액표준 산정의 기초인 익금의 감액이므로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사에 뜰 정도로 많은 네티즌들이 반응하는 경우에 흔히 그렇듯 경제학적인 사고로 판단하신 결과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그렇진 않은 것 같네요.

이게 이런 단체들을 이런 집단에 산정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 저 목록에 포함된 다른 단체들에는 굉장히 많은, 얼척도 없는 단체들이 다 끼어있을 뿐더러 이런 식의 산정이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지요. 국체나 사회를 뒤흔드는 것이 아닌다음에는 말이죠.

한편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실제로 뉴라이트가..." 라거나 혹은 "사실상 뉴라이트는..." 하는 지적들이 의미가 없는 이유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원금을 주거나, 조세감면대상단체를 선정할 때 정부가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해서 결과적으로 재야단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까?"라고요. NGO의 이론에 보면 정부가 정부 비판적인 단체들에게도 지원을 함으로써 단체들의 운신의 폭을 사실상 좁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모로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런 단체들의 선정의 기준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형식적인 얼개만 맞으면 얼마든지 선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 선정의 기준은 위의 경우에서는 "각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이하의 "사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전히 문제로 남는 건 사목에서 지적하고 있는 "5항"의 내용, 즉 취소의 요건이겠지요. 위에 해당하는 단체로 지정된 경우라도 아래 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뉴라이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3)과 (4)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소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건 여전히 기획재정부나, 주무관청인 서울시청의 문제, 내지는 감사대상이 되는 탈법행위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위 조항의 규정에서 "취소할수 있다"라는 재량으로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재량행위지요. 뉴라이트등 선정된 단체의 그 탈법 수준이 심각하지 않거나 위법 사실의 확정이 어렵다고 주무관청이나 기획재정부가 판단한다면 여전히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제가 볼 때 기획재정부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by 2071 | 2008/06/12 22:47 | 난 좀 불만임 | 트랙백(1)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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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사관은 논한다, at 2008/06/15 09:40

제목 : 우리는 뉴라이트에게 우리 세금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우리는 왜 뉴라이트에게 우리 세금 주기 싫으니까 주지 말자고 하면 안되나여? 이명박 정부, " 정부, 민노당 등 '폭력시위 단체' 규정 " Ytn 뉴스헐...이명박 정부 좀 킹왕짱입니다...어떻게 다른 정당에게 보조금 안줘버릴 수도 있나요? 다음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정권 못잡으고, 한나라당 내각 아니면 다른 정당과 다른 정부에서 한나라당 자금줄 막아버려도 되나요?그럼 좀 더 정확한 기사를 볼까요..? 정부, 민주노동당 등 2......more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8/06/12 23:41
아니 무슨 재량행위라고 잘못한게 없다고 치다니, 재량행위에 대한 여러 판례에서도 재량행위에 대한 범위산정이 나와있는데..........

이거 물고늘어져서 재판 들어가면 기획재정부 박살남.....ㅡㅡa
Commented by 2071 at 2008/06/12 23:58
재량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재량의 일탈과 남용으로 볼텐데, 내가 보기에는 일탈이나 남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오. 뉴라이트재단,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각자의 행위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님?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8/06/13 00:46
재량 하자를 이야기하는 거였음....
Commented by 2071 at 2008/06/13 00:49
하자 판단이 바로 위법성판단 아님?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8/06/13 00:52
그거는 판례가 이야기하는 거고, 보통은 재량권의 불행사 라고 뜻함. 내 기억이 맞다면 판례는 여러가지로 구분하지 않은체 그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해서 위법성 판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지만,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판례가 잘못되었다고 보며, 각 경우를 구분해서 실익을 판단해야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함.

Commented by 2071 at 2008/06/13 00:55
재량권의 불행사 논의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할 경우에 사실상 행정청을 기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님?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는 논의 같진 않은데.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8/06/13 00:59
엥. 갑자기 왠 행사.....그거 행정개입청구권인가? 인정여부에서 논의되는거 아님?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8/06/13 01:01
교과서에 내 기억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재량권의 한계란 부분에서 재량하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서 유형별로 나뉘는데...그중에서 재량권 불행사 논의가 나오는거고...제길...내가 틀린건가? ㅡㅡa
Commented by 스내치 at 2008/06/13 00:06
재량행위라는 것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었던가요? 법규재량이 아닌 자유재량이라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 원칙같은 기본적인 법의 취지에는 구속 받게 되어있고 같은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기속적 측면과 재량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위의 조항을 딱 잘라서 자유재량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거 같네요.

Commented by 2071 at 2008/06/13 00:10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재량이어서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위 법의 취지에 따라 볼 때 위 규정의 적용을 엄격히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일정한 수준이상의 탈법이거나 혹은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고, 또한 어쨌든 법인 주체는 뉴라이트와 뉴라이트전국연합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치행동은 전국연합이 하고 지원은 뉴라이트가 받고 있다는 문제도 있으니 명백성이 떨어진다, 가 제가 생각한 중심점입니다.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8/06/13 00:49
요건재량설로 따지면 재량행위는 맞는듯.
Commented by 2071 at 2008/06/15 14:29
사관론야 / 안됩니다. 제 생각에 이들에게 기부금 법인세감면 대상 단체로 지정하는 건, 이들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법을 했다는 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관용의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반면 정부는 좌경 계통의 이적의 선에 아슬하게 걸친 이들에게도 지원해야 겠지만, 이 부분의 불비는 고쳐야할 부분일 따름이지, 이걸 이유로 뉴라이트 지원 문제를 걸기는 좀 어렵지 않을지.
Commented by ~_~ at 2008/06/25 11:56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 - 정치활동 이라는게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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